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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확대되어,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.
정부는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✅ 아동수당 확대 일정
2025년 | 만 9세 미만 |
2026년 | 만 10세 미만 |
2027년 | 만 11세 미만 |
2028년 | 만 12세 미만 |
2030년 예정 | 만 13세 미만 |
-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이 대상
-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,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전체 아동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
💰 아동수당 지급액
- 월 10만 원(아동 1인당 동일)
- 소득·재산 상관없이 보편 지급
- 재정 부담은 향후 5년간 약 13조 원 규모
📝 아동수당 신청방법
아동수당은 출생 직후 부모나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. (자동 지급 아님)
🔹 1. 신청 자격
-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
-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함
🔹 2. 신청 시기
-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, 출생 월분부터 소급 지급
- 이후 신청 시, 신청한 달부터 지급
🔹 3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→ 아동수당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 가능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필요
- 방문 신청
-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- 신분증, 통장사본, 아동과 부모 관계 증빙 서류 제출
🔹 4. 지급 방법
-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25일 전후 입금
-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고정
📌 아동수당 Q&A
Q.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아동수당은 소득·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.
Q. 부모가 해외 거주 중인데, 아동은 국내에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?
👉 아동이 국내 거주하면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👉 아닙니다.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지급됩니다.
🏦 마무리 정리
- 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 →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
-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
- 신청은 복지로, 정부24, 주민센터에서 가능
-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해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음
👉 아동수당 확대 정책으로 부모님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,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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