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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부담되는 것이 바로 기저귀와 분유 비용입니다.
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육아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데요.
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지원대상
1. 기저귀 지원대상
-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
-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
- 차상위계층 가구 (본인부담 경감, 자활, 장애인, 차상위 확인서 발급 가구)
- 한부모가족 가구 (청소년 한부모 포함)
- 장애인 가구: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, 부모 또는 영아가 등록 장애인
- 다자녀 가구: 2자녀 이상,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2. 조제분유 지원대상
-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, 입양대상 아동
-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-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모유수유 불가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
(예: 산모 사망, 특정질환, 항암제 치료 등)
💰 지원 내용
- 기저귀: 월 9만 원
- 조제분유: 월 11만 원
-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→ 온라인/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
📝 신청 방법
- 오프라인 신청:
-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:
🔄 처리 절차
- 신청 접수 (보건소·주민센터·복지로)
- 대상자 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 통보
- 바우처 지급 (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충전)
- 사후 관리 (보건소 관리)
☎️ 문의처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☎ 1566-3232
-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☎ 129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
- 보건복지부 상담센터
📌 정리
- 지원대상: 저소득층, 한부모, 장애인, 다자녀 가정의 만 2세 미만 영아
- 지원금액: 기저귀 월 9만 원, 분유 월 11만 원
- 신청방법: 보건소·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/정부24 온라인 신청
👉 아기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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